채권 회수·워크아웃 졸업 과정 위법·부당 주장
NH농협은행 손해 배상 요구…법적 대응도 예고
지난달 최종 부도 처리된 익산 ㈜제일건설의 채권단협의회가 생계 위협을 호소하며 NH농협은행이 주축이 된 ㈜제일건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채권단협의회와 군산 은파오투그란데레이크원 입주자, 익산 남중동·함열읍 분양권 계약자 등은 23일 NH농협은행 익산중앙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도의 여파로 ㈜제일건설 150여 개 협력업체와 10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은 연쇄 부도 위험에 노출돼 있고 먹고 사는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최근 입주한 군산 은파 현장의 399세대 입주민들은 신속한 하자 보수 처리가 불가능하게 됐으며, 공사가 중단된 익산 남중동의 298세대와 북익산 259세대에 대한 중도금 및 이자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계약자들이 떠안게 됐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제일건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제일건설이 워크아웃 졸업 후에 4개월도 되지 않아 부도에 이른 것이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그 내용을 공개하고, 10월 4일 신규 운영자금 25억 4100만 원 지원 후 당일 3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회수해 간 경위와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채권 회수 관련 위법 내지 부당한 부분을 인지했다”면서 “이와 관련 NH농협 결제 라인에 대한 징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파 입주민에 대한 대책과 익산 분양권 계약자들의 부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위법·부당한 NH농협의 채권 회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채권단과 입주민, 분양권 계약자들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면서 금융감독원·국민권익위원회 진정 및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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