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은 아직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피의자를 임시로 유치하는 곳인데, 경우에 따라 구류형을 선고 받은 자와 법원으로부터의 입감의뢰자를 유치한다. 말 그대로 신병(身柄)을 확보하기 위해 정식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때까지 임시로 유치하거나 피의자, 구류인 및 의뢰입감자 등의 도주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다. 당연히 유치장 입감절차는 철저한 신원 확인과 위험물 분리부터 시작된다. 소지품이나 휴대품에 대한 자진반납 조치와 꼼꼼한 신체검사 실시가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 며칠전 전북 정읍경찰서에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된 70대 피의자가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경찰의 유치인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속옷에 저독성 농약을 담은 100㎖ 음료수병을 숨겨뒀다가 이를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긴급체포된지 하루 만에 유치장 안에서 음독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도대체 유치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추궁에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게됐다. 경찰청 훈령인 유치인 호송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자해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맡아 보관해야 하고, 자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독극물이 든 용기가 유치장 내로 반입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당연히 이번 사안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만일 문책할 부분이 있다면 예외없이 처벌해야 한다. 전북에만 국한해도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피의자가 자해를 시도한 사례는 한두번이 아니다.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지난 2021년 강도상해 혐의로 입감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신구를 깬 뒤 자해를 시도했고 앞서 2020년에는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편지를 쓰고 싶다"며 유치장 관리 직원에게 볼펜을 요구한 뒤 건네받은 볼펜으로 자신의 목을 찌르는 일도 있었다.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죄인인 것은 아니지만 극도로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하게 유치인 관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꼼꼼한 매뉴얼의 준수와 철저한 복무태도로 두번다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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