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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음주운전의 끝은 절벽입니다

유학 중인 대학원생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해 2차 장소로 가 또 술을 마시던 중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조사를 받았다며 상담을 왔었다. 무엇보다 외국인이다 보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추방 당할까봐 걱정돼 음주측정 당시부터 1차에서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2차에서만 술을 마셨다며 소위 ‘술타기’ 비법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아쉽지만, 대한민국은 CCTV가 없는 곳이 거의 없어 녹화영상으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확인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면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하니,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편이 낫다는 조언을 하였는데, 의뢰인께서 “도대체 누구 편이냐”며 상담내용에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상담 다음 날 경찰이 CCTV 영상을 확인했다며 2차 조사를 위한 출석일정을 통보하자 의뢰인의 ‘불만’은 ‘신뢰’로 바뀌었고, 그래서 2차 조사에는 필자가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영상을 보며 계량컵으로 마신 술의 양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혈중알콜농도를 인정하고, 조사를 마쳤다. 그리고 2달 뒤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을 납부하고, 사건은 잘 마무리 되었다. 그런데 이런 ‘술타기’는 이제 과거의 산물로 남게 되었다. 즉,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와 같은 수준으로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이 적용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2025. 6. 4.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법시행까지 아직 5개월이 남았다며 여유를 부릴 수도 있지만, 그런 안이한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위 의뢰인과 같이 당연히 처벌되고, 개정법이 시행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강력하게 처벌되니 말이다. 역시 음주운전의 끝은 절벽일 뿐임을 명심하자. 박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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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03 17:13

[박 벼농사의 듣다 보면 솔깃한 법률이야기] 분실물, 잘 줍는 방법

의뢰인이 “지갑을 주웠는데, 급한 볼 일이 있어 서너 시간이 지난 뒤 지구대에 지갑을 맡기고 주인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지갑주인이 지갑에 있던 돈이 사라졌다며 절도죄로 고소했으니,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했다며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어떡하면 좋냐”며 상담을 요청했다. 안타까운 마음이 앞섰지만, 작은 돈도 허락 없이 가져가면 처벌 받는 만큼, 조심스럽게 “지갑에 있던 돈을 가져간 사실이 있는지”를 먼저 여쭙고, “아니다”는 답을 들은 후 해결방법을 안내했는데, 다행히 CCTV 확인 결과 지갑을 먼저 주웠던 사람이 돈을 챙긴 후 버린 지갑을 의뢰인께서 주워 경찰에 가져다 준 사실이 확인돼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다. 이래서 의뢰인처럼 ‘견물생심’을 멀리 해야 하고, 지갑을 먼저 주웠던 사람처럼 ‘견물생심’을 가까이 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법 제36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절도죄로 고소했는데, 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는 것일까?! 형법은 길거리나 잘못 배달된 택배, 지하철, 고속버스 안과 같이 주인이나 관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하고, 반면에 주인에게 배달된 택배, 당구장, PC방, 커피숍 등과 같이 주인 또는 해당 장소의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되는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한다. 즉, 분실된 물건의 주인이나 관리자가 스스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구분하여 처벌하고, 특히 찾아갈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가져가 상대적으로 죄질이 나쁜 절도죄에 대해 6배나 중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여, 엄벌로 범죄예방을 꾀하고 있다. 결국, 남이 분실한 물건이라도 허락 없이 가져가면 처벌이 따르는 만큼 주의를 요하고, 반면에 분실된 물건을 찾아주면 유실물법에 따라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견물생심’을 멀리하여 보람과 보상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길 바란다. 박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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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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