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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교권침해 이대로 좋은가?] (하) 대책 : 악용되는 학생인권. 생활지도법 및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

교단의 교사들은 학생·학부모의 욕설과 폭언은 기본이며 심지어 폭행에 흉기로까지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교권은 이미 무너진지 오래라는 게 교사들의 설명이다. 학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봐도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안 본채 길을 돌아가야 하는 게 현실이다. 자칫 학생을 훈계했다가는 오히려 학생에게 협박당하고 아동폭력, 인권센터에 신고당하기 일쑤로 차라리 엮이지 않는 게 좋다는 판단에서다. 교사가 학생을 피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 위에 군림하려 해도 교장과 교감 그리고 일선 교육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권한도 주어지지 않은 교사가 모든걸 책임지고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다. 최근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생인권이 강조되다보니 일부 학생·학부모가 학생인권조례를 악용하고 있고, 교사가 잘못된 학생의 행동을 지도하기 위한 권한이 없는 현실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 생활지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외침이 국회에서 커지고 있다. 현재 문제 학생에 대한 지도 권한을 담은 생활지도법이 발의돼 있으며, 전북 교육계 내에서는 전북학생인권조례와 전북교육활동보호조례를 병합해 전북교육인권조례로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또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전환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북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도 나온다. 이 같은 움직임은 모두 몰락한 교권을 바로 세우고 학교를 진정한 교육의 장으로 재건해야 한다는 외침이다. 특히 교사 스스로가 진정한 스승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자는 교육현장의 절규다. 올바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드웨어의 외장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교사가 지닌 교육환경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보강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하지만 어른을 공경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인성교육이 수반되지 않고는 이미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정답은 없어 보인다. 가정에서부터 인성교육이 진행돼야 하며, 부모는 자녀가 올바른 사고를 갖출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후 학교에서는 교사가 인성을 기반으로 학습과 학력, 그리고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참스승의 길을 걸을 때 제대로 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북교사노조는 지난 11일 전국 유초등교원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전북학생인권조례 45조1항2목에 나온 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직권조사 폐지’에 대해 교원 98.1%가 찬성했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전환하자는 의견에는 94.2%가 동의했고, 전북학생인권조례와 전북교육활동보호조례를 병합해 ‘전북교육인권조례’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93.6%가 의견을 같이했다.<끝>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0.19 17:24

[무너진 교권 이대로 좋은가?] 학부모들, 폭언에 욕설, 협박 다반사

#1. 학부모가 자기 아이가 왕따당한다고 수업 중 교실과 복도에서 교사 욕을 큰 소리로 함. 담임 교사는 중간에 담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님. #2. 학부모가 학교에 무작정 찾아와 교사에게 욕을 함. 학생이 코로나 걸린 걸 교사의 책임으로 따짐. #3. 학부모가 찾아와 담임선생에게 ‘네x이 지도를 이 따위로 하니까 내 아들이 친구한테 얻어맞는거다’라고 소리지르는 걸 목격. 학부모가 학교로 쫓아와 머리카락 잡으려고 함. #4. 학부모가 술 먹고 매일 밤 전화하기, 학폭관련 학부모 상담 시 덩치 큰 지인을 데려와 위압감 주기, 교사 개인전화번호를 학교와 관련없는 사람에게 알려주기. #5. 학생급식지도와 관련해 화가 난 학부모의 욕설과 폭언. 학부모가 비상식적으로 큰소리치고 민원전화를 했을 시 네네하며 굽실거리고 달래며 넘어가려 하는 관리자에 더 충격 받아. 위 사례들은 전북교사노조에 접수된 전북 학부모들의 교권침해 사례다. 상상하기조차 힘든 학생들의 교권침해는 물론 학부모의 교권침해도 심각하다. 내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행실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아이편에 서서 학교와 교사를 공격하는 풍경은 전북교육계에서 흔한 일이다. 어른 공경, 예절 등 가장 선행돼야 할 가정교육이 소홀해지다 보니 문제학생이 늘어나는 반면 학부모의 ‘내 자녀 감싸기’가 교육을 더욱 병들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맞벌이 부모가 증가하다 보니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 인성 교육이 부족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자극적인 게임 몰입과 무분별한 동영상 접근 등이 가능해져 아이들이 폭력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사회적 현상이 더해진 아이들을 현재의 교육 시스템으로 지도하기엔 역부족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 보여주듯 전국 교원단체들이 교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각 생활지도법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성국 회장과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이기종 회장은 지난 7월 28일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찾아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즉각 고발조치하고 학교·교원 보호에 나서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최선의 사랑이라는 착각 속에 아이를 망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는게 교육계의 시각이다. 단편적으로 ‘요즘 아이들은 세상 무서운 것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가정에서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윽박지르고, 학교에서는 지도자인 교사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욕설에 폭언까지 한다. 가정과 학교 어느 곳에서나 자신의 목소리가 통하다 보니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14일 전교조 전주-익산-군산 초등지회는 교사 5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온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말릴 권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4.7%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고,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에 명시된 교사의 훈계-훈육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76%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0.18 17:44

[무너진 교권 이대로 좋은가?] (상) 실태 : 맞고 욕듣고 신고당하기 일쑤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임금과 스승, 아버지의 은혜는 같다는 군사부일체’ 라는 말은 기억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욕설하는 사례는 다반사다. 심지어 흉기로 위협당하고, 아동학대로 피소되는 교사가 부지기수다. 일부 학부모의 지나친 자녀보호가 학교 위에 군림하고 있고, 교사는 교단에 서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무기력한 교권의 존재는 곧 교육의 위기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비단 교권붕괴 문제는 전북만이 아닌 전국 교육계의 최우선 과제로 직면해 있다. 교사는 교사답고, 학생은 학생답고, 학부모는 학부모다울 때 대한민국 교육이 더 큰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에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전북 교권이 처한 현실과 이를 바라보는 학생·학부모 입장, 대안책 마련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편집자주 #1. “선생이라 때리지도 못 할거면서 기강잡고 ○○이야. 급식실에서 흉기를 갖고와 찌르겠다.” 익산 A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제지하던 교사에게 5학년 학생이 한 말이다. 이 학생은 전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A초교로 강제 전학을 왔지만 또 다시 교사에게 수 차례 욕설을 하고 친구들을 폭행했다. 이를 제지하는 교사는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됐고, 학생을 만류하러 온 경찰 역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기도 했다. #2. 한 학생이 빨간펜으로 “담임샘 죽어”라고 노트에 썼다. 교과서는 칼로 갈기 갈기 찢는다. 그 칼로 학생들에게 위협도 했다. 교실 나무벽은 가위로 찍고 담임교사에게도 가위로 위협한다. 담임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하자 학교장은 담임이니 참으라하고 그 아이를 주제로 인성교육 연구보고서를 쓰는 걸 권유한다. #3. 사례2에 나온 학생은 같은 반 학생을 때리며 째려보지 말라고 한다. 담임교사가 “00이는 시력이 나빠서 그러는거야!”라고 말했고, 학생의 학부모는 자녀의 신체 정보를 노출했다며 담임교사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학교측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교사를 전북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 신고했다. 이후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무혐의 통보를 받았고 경찰서에서는 몇 달이 지났지만 조사도 하지 않았다. 해당 교사는 학교장에게 담임교체를 요구했지만 교장은 승낙하지 않았다. 담임교사는 결국 질병휴직을 냈다. 지난 5월 전북 한 초등학교 3년생의 사례다. 사례에서 보듯이 학생들의 교권침해 사례는 범죄수준이지만 교사들은 이를 제어할 권한이 없다. 지도를 했다가 오히려 신고를 당하고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다. 교단에서 교사의 위치는 사면초가에 처해졌지만 학교장도, 교육청도, 국가도 이를 지켜주지 않는다. 교육이 위기를 맞은 것으로 교육현장에 인성은 나쁘고 머리회전이 빠른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가 아닌 일부의 경우지만 이런 사례가 타 학생들에게 미치는 파급이 커 갈수록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교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권침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전북교사노조는 지난 3월 전북 14개 시군에서 근무하는 유초등교원 842명을 대상으로 생활지도법 법제화와 교사인권센터 설치, 지난 10년간 경험한 교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학생에 대한 지도권을 갖기 위한 ‘학생생활지도법 법제화에 찬성하십니까?’라는 질의에 대해 찬성이 99.4%였고,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발생하는 모든 변호사 비용을 전북교육청이 지원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찬성이 99.6%였다. 주관식 문항인 교권침해 사례 접수에서는 학생의 욕설, 폭행, 성희롱, 협박 및 학부모의 폭언, 폭행, 협박 등 사례가 154건 접수됐다. 사례를 보면 학생이 아닌 범죄자 수준으로 소수 학생들에 의해 불안과 공포로 가득찬 교실이 되고 있음에도 교사가 말리는 것 외에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없는 현실이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0.17 17:33
교육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