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교권 이대로 좋은가?] (상) 실태 : 맞고 욕듣고 신고당하기 일쑤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임금과 스승, 아버지의 은혜는 같다는 군사부일체’ 라는 말은 기억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욕설하는 사례는 다반사다. 심지어 흉기로 위협당하고, 아동학대로 피소되는 교사가 부지기수다. 일부 학부모의 지나친 자녀보호가 학교 위에 군림하고 있고, 교사는 교단에 서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무기력한 교권의 존재는 곧 교육의 위기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비단 교권붕괴 문제는 전북만이 아닌 전국 교육계의 최우선 과제로 직면해 있다. 교사는 교사답고, 학생은 학생답고, 학부모는 학부모다울 때 대한민국 교육이 더 큰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에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전북 교권이 처한 현실과 이를 바라보는 학생·학부모 입장, 대안책 마련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편집자주 #1. “선생이라 때리지도 못 할거면서 기강잡고 ○○이야. 급식실에서 흉기를 갖고와 찌르겠다.” 익산 A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제지하던 교사에게 5학년 학생이 한 말이다. 이 학생은 전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A초교로 강제 전학을 왔지만 또 다시 교사에게 수 차례 욕설을 하고 친구들을 폭행했다. 이를 제지하는 교사는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됐고, 학생을 만류하러 온 경찰 역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기도 했다. #2. 한 학생이 빨간펜으로 “담임샘 죽어”라고 노트에 썼다. 교과서는 칼로 갈기 갈기 찢는다. 그 칼로 학생들에게 위협도 했다. 교실 나무벽은 가위로 찍고 담임교사에게도 가위로 위협한다. 담임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하자 학교장은 담임이니 참으라하고 그 아이를 주제로 인성교육 연구보고서를 쓰는 걸 권유한다. #3. 사례2에 나온 학생은 같은 반 학생을 때리며 째려보지 말라고 한다. 담임교사가 “00이는 시력이 나빠서 그러는거야!”라고 말했고, 학생의 학부모는 자녀의 신체 정보를 노출했다며 담임교사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학교측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교사를 전북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 신고했다. 이후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무혐의 통보를 받았고 경찰서에서는 몇 달이 지났지만 조사도 하지 않았다. 해당 교사는 학교장에게 담임교체를 요구했지만 교장은 승낙하지 않았다. 담임교사는 결국 질병휴직을 냈다. 지난 5월 전북 한 초등학교 3년생의 사례다. 사례에서 보듯이 학생들의 교권침해 사례는 범죄수준이지만 교사들은 이를 제어할 권한이 없다. 지도를 했다가 오히려 신고를 당하고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다. 교단에서 교사의 위치는 사면초가에 처해졌지만 학교장도, 교육청도, 국가도 이를 지켜주지 않는다. 교육이 위기를 맞은 것으로 교육현장에 인성은 나쁘고 머리회전이 빠른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가 아닌 일부의 경우지만 이런 사례가 타 학생들에게 미치는 파급이 커 갈수록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교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권침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전북교사노조는 지난 3월 전북 14개 시군에서 근무하는 유초등교원 842명을 대상으로 생활지도법 법제화와 교사인권센터 설치, 지난 10년간 경험한 교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학생에 대한 지도권을 갖기 위한 ‘학생생활지도법 법제화에 찬성하십니까?’라는 질의에 대해 찬성이 99.4%였고,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발생하는 모든 변호사 비용을 전북교육청이 지원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찬성이 99.6%였다. 주관식 문항인 교권침해 사례 접수에서는 학생의 욕설, 폭행, 성희롱, 협박 및 학부모의 폭언, 폭행, 협박 등 사례가 154건 접수됐다. 사례를 보면 학생이 아닌 범죄자 수준으로 소수 학생들에 의해 불안과 공포로 가득찬 교실이 되고 있음에도 교사가 말리는 것 외에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없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