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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교권침해 이대로 좋은가?] (하) 대책 : 악용되는 학생인권. 생활지도법 및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

교단의 교사들은 학생·학부모의 욕설과 폭언은 기본이며 심지어 폭행에 흉기로까지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교권은 이미 무너진지 오래라는 게 교사들의 설명이다. 학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봐도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안 본채 길을 돌아가야 하는 게 현실이다. 자칫 학생을 훈계했다가는 오히려 학생에게 협박당하고 아동폭력, 인권센터에 신고당하기 일쑤로 차라리 엮이지 않는 게 좋다는 판단에서다. 교사가 학생을 피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 위에 군림하려 해도 교장과 교감 그리고 일선 교육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권한도 주어지지 않은 교사가 모든걸 책임지고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다. 

최근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생인권이 강조되다보니 일부 학생·학부모가 학생인권조례를 악용하고 있고, 교사가 잘못된 학생의 행동을 지도하기 위한 권한이 없는 현실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 생활지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외침이 국회에서 커지고 있다. 현재 문제 학생에 대한 지도 권한을 담은 생활지도법이 발의돼 있으며, 전북 교육계 내에서는 전북학생인권조례와 전북교육활동보호조례를 병합해 전북교육인권조례로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또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전환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북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도 나온다.

이 같은 움직임은 모두 몰락한 교권을 바로 세우고 학교를 진정한 교육의 장으로 재건해야 한다는 외침이다. 특히 교사 스스로가 진정한 스승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자는 교육현장의 절규다.

올바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드웨어의 외장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교사가 지닌 교육환경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보강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하지만 어른을 공경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인성교육이 수반되지 않고는 이미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정답은 없어 보인다. 가정에서부터 인성교육이 진행돼야 하며, 부모는 자녀가 올바른 사고를 갖출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후 학교에서는 교사가 인성을 기반으로 학습과 학력, 그리고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참스승의 길을 걸을 때 제대로 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북교사노조는 지난 11일 전국 유초등교원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전북학생인권조례 45조1항2목에 나온 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직권조사 폐지’에 대해 교원 98.1%가 찬성했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전환하자는 의견에는 94.2%가 동의했고, 전북학생인권조례와 전북교육활동보호조례를 병합해 ‘전북교육인권조례’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93.6%가 의견을 같이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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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교권 #학생 생활지도법 #전북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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