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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부조리 법집행 찬바람 씽씽

앞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부정 공동도급, 불법 하도급 등 건설관련 부조리에 대한 법집행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1일 건설관련 협회에 따르면 건교부는 밀레니엄 대사면으로 지난해말 이전에 행해진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자의 처벌기록이 없어진 것을 계기로 부실시공 등 건설관련 부조리에 대한 법집행을 보다 엄격히 해나간다는 것.

 

건교부는 부실시공 사실이 밝혀지거나 안전사고를 낸 모든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엄격히 적용, 처벌을 강화하고 경미한 부실사항에 대해서도 부실벌점을 철저히 부과키로 했다.

 

또 부정공동도급, 불법하도급, 등록대여 등 각종 비리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점검을 통해 철저히 가려내고 적발업체에게는 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처벌을 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설기술자의 자격증 대여, 이중등록 등 위법행위를 색출하기 위해 건설기술인력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위법사항에 철저히 대처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부실감리의 근절을 위해 이달중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감리 검수단을 구성, 책임감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지적된 감리업자에게는 업무정지 및 부실벌점부과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설계의 적정성과 실제 공사에 대한 적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무원과 중앙설계심의위원회위원으로 구성된 설계·시공평가단을 구성, 현지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밀레니엄 대사면을 계기로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자의 과거 처벌기록이 없어진 만큼 정부에서도 보다 가벼운 입장에서 건설관련 부조리를 척결한다는 방침이다”면서 “앞으로 적발되는 업체나 기술자에게는 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처벌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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