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설 자금수요를 돕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조기 지급된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일 “9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조기환급 신고자에 대한 환급금을 수출이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설 자금수요를 고려해 법정지급기일(9일)보다 앞당겨 설날 연휴이전인 3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관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규모는 5천8백29개업체 6백95억원으로 광주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액에 대해서는 법정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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