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통합농협법이 발효됨에 따라 지역농협조합이 이달말까지 정관개정을 해야 하는 가운데 김제지역에서 정관개정을 통해 조합장 비상근및 상임이사제를 채택하는 지역농협조합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협중앙회김제시지부및 지역농협에 따르면 농협·축협·인삼협등의 통합에 따른 통합농협법이 다음달부터 발효됨에 따라 지역농협조합들은 6월말까지 대의원회를 거쳐 정관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
특히 이번 정관개정시에는 통합농협법 발효로 조합장의 겸직이 불가능해지고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는 추세에 따라 조합장 비상근및 상임이사제를 채택하는 지역농협이 얼마나 나올지 조합원들의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김제지역에서는 우선 조합장이 시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공덕농협의 경우 조합장이 시의원직을 내놓지 않는한 조합장 비상근및 상임이사제 채택이 확실한 상태이다.
또 조합장이 차기 도의원및 시의원등 지방의원에 출마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K·B·J농협등 3개농협의 경우도 겸직불가에 따라 비상근및 상임이사제쪽으로 정관개정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와함께 또다른 K농협의 경우 일부 대의원들이 조합장 비상근및 상임이사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김제지역 13개 지역농협중 적어도 4∼5개이상이 정관개정을 통해 조합장 비상근및 상임이사제를 채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정관개정이 대의원회에 서 결정되는 만큼 대의원 의사여부에 조합장 비상근및 상임이사제를 채택하는 조합이 더 늘어날수도 있고 줄어들수도 있어 변수는 남아 있다.
한편 조합장이 비상근일 경우 업무는 상임이사가 집행하고 대표권만 갖게 되고 경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소 완화된다.
또 보수 ·실비변상에서는 보수는 제외되고 실비만 받게 되고 전무를 운용할수 없음에 따라 상임이사를 2인이내에서 두어야 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