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토목관련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자격자에게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맡기는 등 소홀한 절차로 사업을 완공처리하고 사업비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무리를 빚고 있다.
특히 포장공사등 공공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토목직공무원이 아닌 의료기술사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하자발생등 사후문제를 두고 책임한계에 대한 공방이 우려된다.
군은 지난해 9월 장수군보건의료원 영안실 진입로 확포장공사와 관련 의료원 소속 지방보건의료기술사(7급) 이모씨가 제출한 준공검사서를 근거로 사업을 완공처리하고 사업비 7천7백여만원을 시공사인 K건설에 지급했다.
주민숙원사업이었던 이 공사는 장수군이 발주했는데 발주부서의 담당자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맡게 된 것.
이처럼 사업을 시행한 부서의 담당자가 직접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실시한 것은 군사업소인 의료원에 토목직이 한 명도 없는데다 본청 토목관련 전문직들이 타부서에서 추진한 공사의 준공검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공사추진을 감독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만을 처리했을 경우, 차후 책임문제에 대한 한계가 불문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정부 보조사업과 관련된 건축사업장에서도 비번하게 발생하는데 토목·건축직들의 일손이 달리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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