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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억지민원 무조건 항의

최근 장수관내에 접수되는 민원중 법규와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항의 해보자 는 민원이 늘면서 공직사회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누구나 절차에 따라 문의하면 쉽게 처리할수 있는 민원 또는 처리불가 민원등을 상급기관이나 도,군의원등을 동원해 민원과정에서 발생된 내용을 검증도 하지 않은 채 해결 방법을 찾아나서 불친절 사례로 관계공무원을 인터넷에 올려 피해를 입혀 공직자들이 크게 위축하여 소신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98년9월 번암면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확정 발표후 청정지역에는 들어설 수없다며 주민들의 거센반발로 무산되었으며, 아스콘공장 역시 환경오염이란 이유로 반대해 무산되었다 또 인허가사항을 놓고도 민원인과 행정기관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있다.

 

게다가 불법주,정차행위, 불법광고물, 노점상.무허가건축물등을 단속할경우 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지만 두고보자는 식으로 단속공무원과 마찰을 빚어 업무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이에 공직지들 사이에는 시행되어야 할 사업도 집단이기주의식 반발로 사업이 지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되고 있다 며 공장유치등도 무조건 주민서명운동으로 담당기관에 찾아가 항의해 보자는 식으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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