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년도부터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재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촉진법을 제정, 자치단체별로 시행 운영하도록 했다. 장애인 고용 촉진법 시행규정에 따르면 상시고용인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전체인원 2% 이상을 고용하고 최저임금 60%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공업단지와 대도시지역이나 해당할 뿐 장수군같은 농촌지역에는 맞지 않아 농촌 장애인들에게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다.
실제로 1천2백여명이 등록된 장수군 관내의 경우 상시고용인 3백명이상의 요건을 갖춘 업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게다가 자치단체마다 실업자 해소와 영세민 구제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건강한 실직자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장애인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관내 장애인들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법은 농촌실정에 맞지 않아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해택을 보기 어렵다”며 “농촌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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