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용 대불제도를 이용하세요”
국민기초생활 보장자 중 2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비용 대불제도에 대한 인식이 저조,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불제도는 2종 수급권자 중 입원환자가 일시에 과중한 진료비를 납부하기가 어려울때 현금납부액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것으로 적지않은 혜택을 볼 수 있는게 사실.
상환은 대불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 3개월에 한번씩 갚으며 1인당 대략 2백만원 범위에서 융자한다.
치료받은 병원에서 확인을 받아 ‘급여비용 대불신청서’를 작성, 시 사회복지과에 제출하면 대불절차가 완료된다.
김제시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비용 대불제도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나 연간 이용자수가 4∼5건에 그치는 등 아직 제대로 인식이 안돼있는 것 같다”면서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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