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무마를 빌미로 금품을 챙긴 도내 모일간지 기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남준희판사는 17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피고인(38·김제시 서암동)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지역일간지 김제주재기자인 홍씨는 구속된 후배의 석방을 돕는다며 변호사선임비 및 합의금명목으로 1천2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