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때 강제징용과 징병을 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억원의 피해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신청비용 명목으로 1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7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적화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피고인(78·전주시 호성동)에 대한 1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소송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고 강제 징집·징용희생자 유족들에게 '공탁금을 내면 승소한 돈을 찾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일제강점기한국인권익문제연구소 대표인 고씨는 지난 2001년말부터 지난해 2월까지 친구 조모씨(지난해 3월 사망)와 공모, 태평양전쟁에 참가한 군인들과 일제시대 강제징집된 노무자들의 유족 등에게 "재판을 통해 일본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공탁금 명목으로 일인당 20만∼50만원씩 모두 6천여명으로부터 1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었다.
고씨는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가 지난 91년 일본정부를 상대로 도쿄재판소에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 보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는데도 불구, 이같은 사기행각을 일삼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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