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어려워졌다.
보육 대상 아동을 농촌에서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북여성발전연구원이 지난해 도내 여성농업인 7백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육대상 아동을 둔 사람이 17.1% 밖에 되지 않았다. 농촌지역에는 보육시설 또한 부족하다.
전북지역 전체 보육시설 가운데 면단위 이하의 1백45개소를 고려하면(전북통계정보시스템, 2001년 기준) 1개면 지역당 평균 1개소에도 못미치는 0.85개의 보육시설이 있는 형편이다.
이들중 8.3%는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고 있었으며 나머지 8.8%만 보육시설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역으로 가정에서 돌보는 농촌아동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에서 아기 울음소리 더이상 안들려
박재규 전북여성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여성주의 의식을 갖고 있는 여성농업인(11.6%)이 그렇지 않은 여성농업인 보다 아동을 가정에서 돌보기보다는 보육시설에 맡기고, 농업소득이 많은 여성농업인 가정일수록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보육대상 아동이 있는 여성농업인 중에서 보육시설에 아동을 맡기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34.8%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아동을 집에서 돌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30.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민들이 저렴한 보육료를 가장 원하고 있으며, 질좋은 교사와 교육내용 그리고 장시간 보육과 보육시설이 많아 접근하기 편리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
농촌은 가부장제가 더 많이 남아 있어서 육아도 여성의 몫으로 남는다. 가구의 독립성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가사노동의 분담은 더욱더 어렵다. 아무리 농업노동을 부부가 공동으로 한다고 해도 가사노동은 여성농민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모성보호의 기초인 출산 육아휴직도 누릴 수 없다.
농번기에는 더하다. 여성농민들이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논이나 밭으로 데리고 나가거나 뜨거운 비닐하우스 속에 방치해둠으로써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육아는 여전히 여성농민의 몫
현재 도내 농촌지역에는 한살부터 세살까지의 영아를 돌보아주는 곳이 드문데다, 있다 해도 매월 20만원이 넘는 보육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젊은 여성농민들이 선뜻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네살 이상 유아가 갈 수 있는 보육시설도 면지역에는 거의 없고 읍이나 시지역에 모여 있으며, 면단위에는 사설 유치원이나 학원을 찾아보기도 힘들다. 비록 어린이집이나 사립 유치원이 있어도 비싼 보육료와 교육비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한다.
여성농민들은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과 작황 등으로 인해 소득이 불안정한데도 저소득 기준을 농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부채가 있더라도 농지가 조금만 있어도, 농사일을 위한 차량이 있어도 저소득층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단계적으로 농민자녀에 무상보육 시행과 12시간 보육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취학전 어린이의 경우 병설유치원을 보내고 있지만 그나마 운영시간이 짧고, 오후 2시면 끝나고, 면 단위까지 차량이 운행되지 않아 부모들이 제대로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비싼 보육료가 큰 걸림돌
고창군 해리면의 김영숙 씨는 "여성농민들이 일하며 아이 키우며 살아가기에 불편함이 없으려면 국공립 소규모 보육시설을 최소한 1개면에 1개소를 설치해서 초등학생 방과후 보육까지 겸하도록 하고, 국공립 유치원은 급식비를 무료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아가 교육을 국가가 책임 짓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전북지역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북여성농민회 전 사무국장 이순미 씨(32·정읍)는 만 5세 이상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을 농촌지역부터 우선 시행하고 농어촌에 적합한 보육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주장한다.
농촌지역 병설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을 위한 교사 확보 및 차량운행을 위한 예산지원과 특기 적성교육의 무상 실시 및 질의 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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