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7일 정신지체자인 동거남의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는 등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선모피고인(39·김포시 통진면)에 대한 1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선씨는 동거남인 김모씨의 가족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1천50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김씨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5천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김씨의 명의로 사기행각을 벌여 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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