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곽병훈 판사는 7일 사채에 돈을 투자하라며 수억원의 돈을 빌린 뒤 차용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박모피고인(39·군산시 미룡동)에 대한 1심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카드대부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며 이모씨(42·여) 등 12명을 속여 차용금을 갚지 않는 수법으로 모두 4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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