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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고교·공립유치원 수업료 6.63%인상

 

올해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와 공립 유치원의 수업료가 6.63%씩 인상될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은 7일 '전라북도학교수업료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중 개정안'을 입법예고, 수업료는 6.63% 상향 조정하고(고등공민학교·방송통신고는 동결) 입학금은 동결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북의 경우 교육여건과 학생복지 수준은 타지역과 동등한 수준이지만, 1인당 수업료는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사업 추진과 물가상승등 재정수요 증가요인에 따라 재원확충이 필요하다”고 수업료 인상이유를 설명했다.

 

이에따라 전주와 익산·군산등 평준화 지역 고교의 분기당 수업료는 일반계는 26만7천원에서 28만4천7백원으로, 실업계는 25만8천6백원에서 27만5천7백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농·어촌 면단위 지역의 경우 일반계고교는 분기당 18만5천7백원에서 19만8천원으로, 실업계는 10만4천1백원에서 11만1천원으로 각각 오른다.

 

공립 유치원의 수업료는 전주·익산·군산등 3개시 갑지역의 경우 현행 분기당 8만7천3백원에서 9만3천원으로 인상되고, 2군인 정읍과 남원·김제시 지역도 7만1천4백원에서 7만5천9백원으로 오르게된다.

 

이에반해 올해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지역 3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분기당 11만7천3백원, 연 46만9천2백원의 수업료 부담을 덜게됐다.

 

개정안은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 보고 절차를 거친후 2월중순께 공포,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수업료 상향조정을 골자로 한 교육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5일까지 찬·반여부와 그 이유를 도교육청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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