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에 있었던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세계선언'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을 체결한 나라중 하나다. 아동 최우선의 원칙, 아동의 생명·생존 및 발달권 아동에 대한 의사 존중의 원칙, 무차별의 원칙에 대한 협약을 통해 아동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의 역사는 무척이나 짧은 게 사실이다. 또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순된 단어인 '소년·소녀가장'이란 말을 쓰는 나라이기도 하다.
사회통념상 아동들은 누군가에게 보호되어져야하는 보호받아야하는 존재이다. 그럼에도 아동들에게 가정을 이끈다는 '가장'이란 단어를 조합하여 만든 이같은 용어가 30년 가까이 사용되어져 왔다.
최근들어 '소년·소녀가정'이라는 말로 고쳐 사용하고 있지만, 아이들끼리만 생활하고 있는 가정 또한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친인척에 의해서 양육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Fmaily forster care(가정위탁 보호)'라 표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정위탁제도가 도입돼 2003년 전국 17개 시·도에 관련 센터가 개소돼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학대 등으로 아동이 친가정에서 건강하게 양육될 수 없을 때, 위탁가정에서 일정기간동안 아동을 보호·양육한 뒤아동이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정지원서비스를 말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했고, 올해는 영국을 제치고 한 계단 뛰어 2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혼에 이르지 않더라고 정상적인 아동 양육이 어려운 가정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이 '시설입소와 입양'등 영구적인 가족해체를 전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이야 말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를 하면 센터에서 상담원이 가정방문을 하게 되며, 센터에서 실시하는 위탁부모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위탁아동을 기다리면 된다.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배인권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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