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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악산 도립공원, "입장-관람료 분리징수 마땅”

 

며칠 전 오랜만에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 등산을 위해 모악산 도립공원을 찾은 A씨(49· 김제시 검산동 부영아파트)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모악산관리사무소에서 입장료 명목으로 1인당 2천6백원(어른 기준)씩을 요구, 이유를 물어본즉 공원입장료 8백원에 문화재관람료 1천8백원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A씨 일행은 "우리는 사찰내 문화재를 구경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단지 등산을 위해 모악산을 찾았다”고 설명했으나 관리사무소측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현재 김제 금산사 입구로 등산을 위해 모악산을 찾을 경우 어른은 2천6백원(단체시 2천5백원), 청소년 및 군인은 개인 1천7백원, 단체 1천2백원, 어린이는 개인일 경우 1천원, 단체는 8백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이같은 공원 및 사찰관람료의 통합징수에 대해 많은 시민들과 등산객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사람은 공원입장료만 내고 문화재관람료는 당연히 내지 않아도 되는거 아니냐는 항변이다.

 

이와관련, 지난 2002년 5월 전주지법 민사부는 이와 비슷한 사안인 진안 마이산 탑사와 관련한 판결문에서 "이용공간이 분리돼 있다면 입장료와 사찰관람료를 분리징수해야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현재 김제 금산사 입구를 통한 모악산 등산의 경우 이 판결문에 비추어 볼때 애매한 부문이 있긴 하다.

 

금산사 입구에서 등산을 위해 모악산을 올라갈때 사찰입구까지 같은 길을 사용하다가 사찰입구에서 길이 갈라지게 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사찰내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는게 매표소 직원들의 설명이다.

 

특별히 담이나 경계선 등이 없어 공원이용자와 문화재관람자를 구별할 수 없을 경우 문화재관람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원 및 사찰관람료 분리 징수문제와 관련, 모악산관리소측은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사찰측과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 김제 금산사에는 등산객 및 신도 등 하루 평균 6백여명이 찾고 있으며 성수기인 4∼5월, 10∼11월에는 1일 평균 1천여명 이상이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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