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금압박에 몰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노린 신종 신용카드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표적인 급전마련 수단인 사채업자의'카드깡'(실질적인 거래 없이 현금을 빌려준 허위매출)은 물론 최근에는 카드할인대상이 상품권, 휴대전화, 금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이같은 '신종깡'은 허위매출전표 단속강화로 기존의 카드깡이 위축되고 현금서비스 한도의 축소 등으로 자금압박이 심해지면서 심화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카드할인업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도 잇따르는 등 유통시장 왜곡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일반인이라면 업체별로 1인당 4대까지 이동전화 가입이 가능하고 할부구입때 보증보험료 1만원씩만을 부담하면 되다는 점을 악용,'휴대폰깡'이 등장했다. 수십만원대의 인기모델을 할부로 여러대 구입한 뒤 업자에게 단말기를 되팔아 현금을 받는 수법으로, 업자에게 되판 단말기는 중국 동남아 등으로 밀수출되고 있다는 것.
또 최근 금값이 치솟으면서 고가의 금을 판매한 것처럼 매출전표를 작성한뒤 뒤 10% 안팎의 선이자를 뗀 현금을 주고 금을 되사는'금깡'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들은 신용카드로 금을 구입하는 즉시 그 금을 다른 업자에게 팔아 선이자를 제외한 현금을 받게 된다.
신종깡 업자들은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현금융통을 위해 할인업자의 덫에 걸려들어 범죄자나 신용불량자의 낙인을 찍힌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
한편 최근에는 카드할인업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도 속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주태)는 29일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통해 할인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함모씨(34·경기도 안산시)를 구속하는 등 일당 4명을 적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함씨는 지난해 7월 후배 김모씨 등과 공모, 자신의 신용카드 8장을 분실신고하기 직전 카드할인업자 손모씨를 상대로'카드깡'을 통해 2천5백30만원을 융통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함씨는 신용카드가 분실신고땐 가맹점에서 결제된 내역이 무효가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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