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음식값과 목욕비 이발요금 등 서비스업소 요금할인제가 시행된다.
전주시에 따르면 경로우대 및 경로사상 고취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음식점과 목욕탕 이·미용업소 안경점 등 5개업종에 한해 경로우대업소를 지정,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경로우대 지정업소는 모범음식점 1백47개소와 목욕탕 1백8개소, 이용업 2백79개소, 미용업 7백57개소, 안경점 1백5개소 등 모두 1천3백96개소이며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 가격을 20%정도 할인해준다.
시는 이를위해 경로우대업소에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고 시 홈페이지와 '더불어 살아가는 전주'책자를 통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업소에는 분기별로 쓰레기봉투 50ℓ 20매씩을 지원한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만4천여명으로 전주시 전체 인구의 7.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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