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북부경찰서는 9일 말다툼 끝에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른 이모씨(49·전주시 인후동)에 대해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께 전주시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골목에서 택시기사 이모씨(39·전주시 인후동)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며 시비를 벌이다 길가에 버려진 흉기를 휘둘러 이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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