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원정(소설가·칼럼니스트)
휴대전화도 없고 운전도 할 줄 모르고 컴퓨터도 쓰지 않는 나를 두고 주변 사람들은 ‘원시인’이니 ‘석기시대 인간’이니 하고 놀리곤 한다. 현대인의 필수품이라 할 휴대전화, 자동차, 컴퓨터 없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 셋 중 하나만 없어도 어떤 강박증에 가까운 불편함을 느끼는 모양이다. 하지만 막상 없이 살아보면 그런대로 살 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에 변명거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휴대전화는 애초부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보다 먼저 ‘삐삐’라는 호출기가 나왔을 때부터, 영 못마땅해 견딜 수가 없었다. 누군가와 누군가가 언제 어디서든지 서로를 호출할 수 있다는 방식이 편리하게 느껴지기보다는 끔찍하게만 느껴졌다. 삐삐, 삐삐 하고 다급한 신호음이 울리면 술자리에서도 들던 잔을 내려놓고 허리춤을 들춰보는 광경은 무슨 풍자극의 한 장면 같기만 했다. 휴대전화로 바뀐 지금도 마찬가지다. 차에 앉아서, 길을 걸어가면서, 심지어는 숨가쁜 산행길에서도 누군가와 중얼중얼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이 내게는 지금도 코미디다.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작은 송수신탑이 되어 있는 것만 같다. 24시간 내내 무언가를 송신하고 수신해야만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일까?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이 없다고 우울증에 빠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니 나는 오히려 그 쪽이 걱정스럽다. 글쟁이로 살아가는 나날에 분초를 다투는 화급한 일들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지내기로 한다. 물론 한 달이면 한두 번 아쉬울 때도 있지만 그런 불편 정도는 감수하기로 한다.
자동차 또한 나의 관심거리가 아니었다. 아니, 술 마시는 일이 본업에 가까웠던 젊은 시절을 보내다 보니 아예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하는 편이 정확하겠다. 자가용이 한창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던 90년대 초반에는 “그래도 아직 차가 없는 집이 더 많다, 나는 그 쪽이다”라며 이상한 고집을 세우기도 했다. 그 고집 때문에 내 아내는 면허를 따놓고도 1년 이상을 숨겨야 했고, 또 1년 이상을 조른 끝에야 작은 차를 한 대 구입할 수 있었다. 차가 생긴 후에도 열이면 아홉 번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곤 했으니 식구들이 머리를 흔들만도 하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 이미 10년 넘게 굴린 아내의 차를 얻어타는 일이 잦다. 하지만 지금도 나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가 가장 편안하다. 어줍잖은 아이디어들도 대개 그 안에서 건져내곤 한다. 그러니 앞으로도 핸들을 잡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 그게 다 ‘기계치’이기 때문 아니냐고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곤 한다.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
고민거리는 컴퓨터다.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일에서도 컴퓨터를 제쳐놓을 수는 없는 시대가 아닌가. 인터넷을 뒤지는 것이 아니라 먼지 뒤집어쓴 책 속에서 자료를 찾는 데까지는 이해를 하겠다고들 한다. 하지만 편집자를 위해서라도 원고만은 온라인으로 보내줘야 하지 않느냐고들 한다. 동의하지만 결단은 쉽지 않다.
사실 나는 대학시절부터 ‘글쓰기의 기계화’에 관심을 가졌고, 당시로서는 거금을 주고 외제 타자기를 구입해서 한글 타자기로 개조해 사용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결국 원고지로 돌아왔다. 전업작가로 나선 90년대 초에는 최신 기종의 ‘워드 프로세서’를 사서 한동안 유용하게 써먹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펜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 보니 한창 의욕에 넘쳐 ‘능률’을 생각할 시기에는 기계를 찾았고, 어떤 한계에 다다라서 ‘본질’을 생각해야 할 무렵에는 수작업으로 복귀한 셈이다. 컴퓨터를 쓰던 펜을 쓰던 재능의 부족함이야 숨길 수가 없지만 그래도 아직은 원고지 위에서 무언가를 더 찾아볼 생각이다.
휴대전화 없고, 운전 못하고, 컴퓨터도 쓰지 않는 나의 ‘3무’행각은 종종 술자리의 안주감이 되곤 한다. 언젠가 그런 자리에서 한 친구가 말했다.
“너 참, 골프도 안치지? 그건 또 이유가 뭐냐?”
골프를 치지 않는 데도 변명이 필요한 세상이다.
사족을 달자. 이 원고는 딸아이의 손을 빌려 E-mail로 보내야 한다.
/고원정(소설가·칼럼니스트)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