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署 조사 결과 건축법 위반·사기 혐의 드러나
속보=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전주시지부가 바자회를 명목으로 체비지에 무단으로 부스를 설치하고 부스 대여료를 챙겼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 경찰이 이 단체 지부장을 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전주시지부 K지부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K지부장이 건축법 위반과 사기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조만간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5일 K지부장과 행사를 운영한 전주의 D기획사 대표 등을 소환해 대질심문 등을 벌였으며 조사결과 부스 무단설치는 K지부장이 단체 직원들과 함께 임의로 진행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K지부장이 전주시의 부스허가 설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마치 허가를 받은 것처럼 속이고 D기획사를 끌어들여 수천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등 사기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고 밝혔다.
부스 대여료와 관련해서는 상인들이 입점할 당시 일괄적으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판매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형식으로 진행돼 현재까지 부스대여와 관련해 상인들이 낸 돈은 1000여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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