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 노위어 0957호(96t급)를 붙잡아 담보금을 물린뒤 퇴역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전북 서해안의 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모두 65척이었으며 올해 들어서는 노위어호가 처음이다.
해경에 따르면 쌍타망 어선인 노위어호는 9일 오후 1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어청도 북서쪽 128㎞해상에서 조업하면서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붙잡혔다.
해경은 현장에서 선장 축모(45) 씨를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해 담보금 1천만원을 물린 뒤 퇴역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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