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1000만~1500만원씩 받은 40대 등 3명 조사
결혼 이주여성이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여성 수백명을 노숙자 등 국내 남성들과 위장 결혼시킨 일당이 검거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베트남 현지에서 모집한 여성 400여명을 노숙자 등 경제형편이 곤란한 국내 남성들과 위장 결혼시킨 혐의로 이모씨(45)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베트남 현지와 대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알선책과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 베트남 여성에게는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것처럼 꾸며진 서류상의 남편들은 충남 천안과 경기도 평택 일원의 노숙자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남성들로 현금 200만원∼300만원을 받고 위장결혼에 가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안정적으로 돈을 벌 생각으로 위장결혼을 선택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한국에서 취업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위장결혼 사건의 경우 외국 여성은 혼인무효로 강제 귀국조치를 받게 되며, 내국인의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결혼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사실 관계를 조사받는다는 점에서 해외에서 결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입국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08년 2월께 베트남 여성 A씨(25)가 전모씨(32)와 베트남에서 위장 결혼한 후 입국했다가 적발돼 강제 출국 당했다. 전씨는 A씨가 한국으로 입국하기 6개월전 현지에서 보름동안 머물면서 브로커를 통해 조작된 결혼서류 등을 현지에 제출하고 이를 대가로 현금 2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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