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전 의장엔 집유 2년 선고
임실군 승진인사 비리사건과 관련, 김진억 전 임실군수(70)와 김학관 전 임실군의회 의장(55)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8일 승진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진억 전 군수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김 전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김학관 전 의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군수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 임실군 공무원 정모씨(54)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0만원, 정씨로부터 승진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김모씨(67)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청렴해야 할 기초단체장과 군의회 의원 등으로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액수가 많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수사 이전에 뇌물을 반환했고 다른 뇌물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05년 3월께 정씨로부터 승진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김 전 군수는 지난 2006년 2월에도 정씨가 승진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보낸 현금 3000만원을 김 전 의장을 통해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2006년 임실군청 정기인사에서 6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김 전 군수와 김 전 의장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두 사람과 가까운 사람에게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군수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 정씨로부터 받은 5000만원을 돌려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는 또다른 뇌물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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