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론화 단계…하반기에 논의 가속화 될 듯
야3당과 양대 노총이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안을 공동입법해 발의하기로 하면서 노조법 개정을 둘러싼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이날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 자율결정 ▲사내하청 문제와 관련된 사용자성과 특수고용 및 해고ㆍ구직자의 근로자성 확대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등 5개 조항의 개정을 먼저 추진키로 했다.
이어 5∼6월 추가 논의를 거쳐 민주노총 등이 제안한 ▲산별교섭 제한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제도 축소ㆍ보완 등 3개항에 대해 공동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 같은 야3당과 양대 노총의 공동 입법발의 공식화는 노조법 재개정이 노동계의 장외 투쟁 구호에 머물지 않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입법을 위한 공론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민주노총은 13년간 유예 끝에 2010년 1월1일 개정된 노조법이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노동 탄압의 명분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개정투쟁을 벌여왔다.
노조법 개정에 합의했던 한국노총도 이용득 신임 집행부가 들어선 뒤 올해 2월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을 결의하고 노조법 재개정 투쟁대열에 가세했다.
하지만 당장 야 3당과 양대 노총이 발의한 원안대로 노조법 재개정이 실제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런 관측은 한나라당의 재적의원 수가 야 3당보다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정부도 오는 7월 복수노조 허용으로 완결되는 개정 노조법을 시행한 후 문제점이 드러나면 보완해도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배수진을 치고 있다.
양대 노총과 함께 노조법 재개정을 추진하는 야당 진영 내부에서 각론을 두고이견이 있다는 점도 노조법 재개정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원래 진보신당을 포함한 야4당이 양대 노총과 함께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진보신당은 "필수유지업무제도 축소 등과 같은 중요 쟁점은 뺀 채일부만 먼저 추진돼 유감"이라며 이날 회견에서 빠졌다.
지난달 28일에는 야4당과 양대 노총이 재개정 발의 입법의 핵심 8개 조항 중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폐지와 복수노조 교섭 자율화를 우선 과제로 선정, 발표하는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예정된 공동발의기자회견이 취소되기도 했다.
그러나 4ㆍ27 재보선이 양대 노총의 지원에 힘입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노조법 재개정 움직임을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려운 처지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노정 간에 어느 정도 절충이 이뤄질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시기적으로 올해 상반기보다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하반기로 갈수록논의가 무르익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노조법 재개정 논의는 5~6월 임금 및 단체협약 투쟁 및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노동계의 장외 투쟁과 맞물려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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