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유보 납득 못해"…"대법 판단 기다렸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이 설전 속에 진행됐다.
전주지법 재정합의부(신헌석 부장판사) 지난 25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 최규호 전 교육감 재직 당시부터 징계업무를 담당한 이재성 장학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이 장학관은 "2009년 전교조 교사들의 1차 시국선언 이후 교과부가 직접 인사담당직원 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할 것과 검찰 고발 요구를 했었다"며 "이에 최 전 교육감은 정직 1개월 및 해임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 "2010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김승환 교육감은 징계 유보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도교육청이 타 사건과 관련된 징계에서 징계시안인 15일을 넘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만 징계를 유보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김 교육감은 "징계를 미룬 이유 중 하나는 무죄가 선고됐을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소청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사전에 막기 위함이었다"며 "이 사건은 당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바 있어 최종 대법원의 판단을 보고 징계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지난 25일 도교육청 앞에서 시국선언 교사 부당징계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이는 교사라고 해서 배제될 것이 아니다"면서 "시국선언은 교사로서 사명을 다하려는 양심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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