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교권침해 등의 혐의를 받던 익산 A초등학교 교장이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본보 6월 1일자 2면 보도〉
전북도교육청은 이 학교 성모 교장에 대한 비위 여부를 조사해 온 가운데 곧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조치와 징계 부가금 부과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성모 교장은 지난해 6월 이 학교의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중 관련업체로부터 47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았다. 특히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야 할 인솔교사들을 강제로 이 자리에 동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9월 원어민 강사 출강계약을 체결한 모 어학원장으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것과 교사들의 교원연수비 지급을 최대 7개월 가량 미루는 등 결재권을 남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지난 2010년 학교실습지의 일부(50평)를 개인적인 용도로 경작해 수확물을 부당 취득한 사례도 적발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모 교장은 교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해 교원들의 사기를 저해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동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당연한 귀결이며 향후 관리직의 교권침해나 비리에 대해 도교육청이 단호히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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