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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시내버스 파업 3개월 (하) 쟁점과 전망 - "사측, 노조와 '성실교섭' 시작해야"

5개社 부분 직장폐쇄 철회했지만 勞측 부정적 / 회사측 단체협약 거부는 사태 해결 도움 안돼

▲ 11일 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회사측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추성수기자chss78@

지난 3월 13일 시작된 파업이 91일째를 맞은 전주시내버스 사태와 관련 5개 버스회사가 부분 직장폐쇄를 철회했다.

 

사측은 11일 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회견을 통해 이날 오후 4시부로 부분 직장폐쇄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0일 노조의 파업에 맞서 직장 폐쇄를 단행한 지 84일 만이다. 사측은 노측이 태업과 불법 등 업무를 방해할 경우 직장폐쇄를 재개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노조측은 그동안 업무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직장폐쇄 철회와 성실 교섭을 요구해왔다. 사태의 최대 쟁점인 성실 교섭은 이번 파업의 발단이 된 단체교섭을 의미한다.

 

사측은 이날 노측의 성실 교섭 요구에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각 회사별로 진행 중인 임금교섭에서 다룰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말이 그렇지 사실상 성실 교섭을 거부한 발언으로 보고 있다. 사측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노측이 쉽사리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하기 힘든 이유다.

 

따라서 노측은 여전히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이미 한국노총과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이를 민노총이 준용하기로 합의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문제는 민노총이 요구하는 단체협약 요청이 법적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이다. 노측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해오다 협상이 결렬돼 파업이 발생한 만큼 사태를 풀려면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업 이후 노측과 단체 협약을 놓고 씨름하던 사측은 지난 4월 1일부로 '복수노조법에 따라 일부 노조로부터 2012년 임금교섭 요청이 들어왔다'며 민노총에 등을 돌리고 임금교섭만 요구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그동안 노사가 서로 진행했던 단체교섭 자체를 부정하는 모순을 낳는다. 파업을 몰고온 단체교섭은 놔둔 채 새로 시작한 임금교섭만 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사측은 단체협약 결렬로 촉발된 파업의 합법성은 인정하면서도 파업을 풀려는 노력보다는 새로 시작한 회사별 임금교섭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단체교섭은 못하겠으니 임금교섭에 참여하라는 뜻이다.

 

민노총으로서는 단체협약 없는 임금교섭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이지만 복수노조법에 따른 임금교섭을 마냥 회피할 수 없어 사별 교섭에 참여하고 있다. 파업과 교섭을 동시에 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여기에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생계난을 겪는 노조원들의 운행 복귀 대열이 느는 상황도 민노총으로서는 고역이다. "처음부터 전북고속 문제를 내건 투쟁 전략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민노총 내부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민노총은 현재 사측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성실교섭은 외면하면서 직장폐쇄를 푼 것은 또 다른 꼼수라는 해석도 내놓는다. 불신이 극에 달한 것이다.

 

노측은 사측보다는 전주시와 민주통합당 등 행정과 정치권을 압박하며 사업면허 취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전주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노조가 업무복귀를 선언해놓고도 회사에 복귀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사측의 직장 폐쇄 철회가 실타래처럼 꼬인 파업 사태를 푸는 단초가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노동계에서는 "사측이 경제적 약자인 노조와 성실 교섭을 시작하는 방법이 유일한 돌파구"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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