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두고 많은 농민들과 식품·외식산업 종사자들의 우려와 실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업관련 부처로 식품업무가 일원화되어야 농가소득 증가, 농업 부가가치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사실상 농림수산식품부의 역할과 위상이 크게 격하됐고 그 동안 추진되어 온 먹거리 관리체계를 놓고 보더라도 정부 내 비효율이 더욱 가중될 것이 자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들이 식품안전성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실 산하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두고 식품의 안전성과 관리기능을 강화하려는 의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식품안전성 문제가 단순히 규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한 것은 농식품분야를 전혀 모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한 식품이 국민에게 공급되려면 그 식품이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모든 방식에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안전성은 단순한 규제와 감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식품산업을 식약처로 이관하는 것은 무한경쟁의 세계화, 개방화의 체제 아래서 보호·육성해야 할 농축수산 가공산업 지원업무를 규제와 감독의 틀 속에 가두는 것이다. 그동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온 농식품산업을 단지 단속과 검열의 대상으로 치부한 근시안적 발상인 것이다.
'농장부터 식탁까지 일관관리'등 식품안전관리체계 일원화·통합관리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캐나다는 1997년 보건부 등 4개 부처에 분리되어있던 안전관리업무를 농업식품부산하 식품검사청으로 일원화하였고, 덴마크는 1997년 3개 부처의 식품안전업무를 식품농수산부로 통합하는 한편, 집행기관으로 수의식품청을 두도록 하였으며, 독일은 2001년 보건부의 안전업무를 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로 이관하여 일원화하였다. 또한, 식품안전관련 국제기구인 '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식품안전성 평가(RA)와 식품안전성 관리(RM)업무를 분리·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축산물 안전관리체계를 이원화시킴에 따라 오히려 위해축산물 검사 및 회수의 효율성을 저해하여 정부차원의 일관된 위해축산물 대응능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조직의 효율화는 동일한 산업 간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에 있다. 농업은 농민들의 생존수단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망까지도 좌우 할 수 있는 식량주권의 마지막 보루다. 또한 식품산업을 통해 농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막중한 역할과 책임이다.
따라서, 개정안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 초래 가능성, 선진외국의 안리관리체계 개편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식품안전성 관리(RM)업무는 농림축산부로 일원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성 평가(RA)를 수행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기존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던 '식품산업진흥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업무를 그대로 담당하고 있으므로, 부처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제라도 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한 조직 재개편을 통해 농업의 가치를 보다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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