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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미상환 채권으로 체납세 징수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전주시 덕진구가 받지 못한 세금을 '잠자는 돈'인 미상환 지역개발채권을 찾아 해결했다.

전국 처음으로 미상환된 지역개발채권을 찾아 지방세 등 체납 세금과 과태료 등 4천800여만원을 받아낸 것.

이 채권은 차량등록을 하거나 기초 및 광역단체와 공사계약,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 사들이는 것으로 보통 전체금액의 0.25%∼12%의 채권을 산 뒤 5년이 지난 후 연리 2.5%를 가산받아 상환받는다.

그러나 현재 법인이나 개인이 찾아가지 않아 전북도에 보관 중인 채권은 2만여건에 17억6천여만원.

이에 덕진구는 미상환채권이 17억여원에 달한다는 사실에 주목, 지방세나 주·정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 중 이 채권을 가진 760여명으로부터 밀린 세금과 과태료를 받아냈다.

김중석 덕진구 세무과장은 "지역개발채권을 찾아가지 않아 소멸하는 경우가 많은데, 체납세를 받고자 고심하던 중 여러 과정을 거쳐 이 채권으로 징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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