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여가 시간의 증대에 따라 주말을 이용한 휴식, 레저 활동, 여행을 위해 휴양지를 찾게 되면서 휴양지에 인접한 펜션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7~8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 펜션을 예약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많아 질 것이다. 성수기철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임을 감안해 계약해제가 불가능하거나,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이 우려되는 만큼 펜션 계약 때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펜션은 주로 휴가철 등 성수기에 예약이 집중되고 학교 MT 등 단체 숙박 예약이 많은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숙박 예정일에 임박해 계약 해지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펜션의 자체 홈페이지에 환급 규정을 게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때 환급 내용을 미리 확인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규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해제 통보 시점에 따라 위약금 기준이 명시돼 있으나, 펜션 사업자가 사전에 소비자에게 환급 규정을 사전 고지했다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펜션 예약 때 위약금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는 펜션 숙박 계약 때 홈페이지에 안내된 시설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홈페이지 광고 이외에 숙박 경험자들의 후기도 검색해보는 좋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불만사항이 많거나 아예 없거나 또는 관리가 안 돼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펜션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유형 중에는 유령사업자가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군·구에 실제 해당 펜션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주부클럽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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