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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실 모른 전북대병원 망신살

업무보조원 450만원 야금야금 / 감사원, 고창군 공무원도 적발

전북대병원의 행정업무보조직원이 선택진료과지원비 약 45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병원측은 이 같은 횡령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져 망신살을 자초했다.

 

감사원이 5일 발표한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전북대병원은 선택과진료지원비 관리 부적정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고발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는 내용의 주의요구를 통보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북대병원내 치과병원 모부서는 지난 2011년 1월 소속직원을 선택진료과지원비 관리담당자로 임명하지 않은 채 행정업무보조로 A씨를 자체 채용했으며, A씨는 같은 해 2월부터 8월까지 해당 부서에 배정된 법인카드 정보를 도용해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사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등 78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고용계약 해지후인 같은해 9월부터 11월까지도 법인카드 정보를 도용해 371만여원을 횡령하는 등 모두 449만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A씨가 약 70차례에 걸쳐 횡령을 일삼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북대병원측은 횡령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게 감사원측의 설명이다.

 

전북대병원측은 선택진료로 발생한 수입을 각 진료과 과장에게 선택진료과지원비로 배정해 단체활동비·회의비 등에 집행하고 있으며, 이 병원 선택진료과지원비 집행지침에는 '각 진료과 과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담당자를 임명해 선택진료과지원비 정산내역을 매월 보고받고 분기별 집행실적보고서를 기획예산과에 제출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내 일부 부서의 경우 이같은 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선택진료과지원비=눈먼 돈'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지난 2010년 1월~지난해말 마을배수로 정비공사업무를 총괄하면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197만원 상당의 식사비와 복분자주 등을 제공받은 고창군 면장 B씨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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