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방식으로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지방세 자동이체 등을 당부하고 나섰다.
자동이체 납부방식은 납세자가 신청한 금융계좌에서 정기분 세목 납부기한 마지막 일에 부과 고지된 세금을 자동이체 처리하는 납부제도.
전자고지는 종이고지서로 발송되는 납세고지서를 전자우편(E-mail)으로 받는 것으로, 납세자가 자동이체 납부신청을 하는 경우 고지서 1매당 150원의 세액 공제를,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매당 3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전자고지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신청이 가능한 정기분 세목은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월, 9월) 4개 세목이다.
전자고지 신청은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자동이체 신청은 납세자가 자동이체 신청하고자 하는 해장 금융기관이나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주소지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자동이체의 경우 반드시 정기분 지방세가 고지되는 전월 말일 이전에 신청해 바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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