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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에 2층 한옥 안돼요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 지하층 금지·담장 대문설치

앞으로는 전주 한옥마을에 2층 한옥을 짓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2일 한옥마을의 고유성과 이미지를 보호하고, 한옥마을 내 상업기능의 확산방지 등을 위해 한옥마을 전체의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한옥의 층수는 1층 이하(높이 8m이하)로, 담장 높이는 1.2~1.8m로 제한하는 등 하한선이 규정됐다. 또한 한옥마을의 정통성 유지를 위해 지하층은 금지하고, 상업공간으로의 확대방지를 위해 담장과 대문 설치를 의무화했다.

 

한옥이 1층으로 제한됨에 따라 용적률은 현행 건폐율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햇볕을 가리는 목적 등으로 설치되는 차양(遮陽)은 공공공간으로의 돌출이 금지되고, 지붕의 다양화를 위해 팔작지붕으로만 한정된 지붕형태가 '맞배 및 우진각'등의 다른 형태도 가능토록 했다. 건축배치는 'ㄴ'자와 'ㄷ'자 형도 허용키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역주민의 거주환경 확보와 한옥마을 이미지를 살리는 한편 한옥마을과 조화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관리하고, 한옥마을 관리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및 보완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지난 2003년 1월 처음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이후 변형 한옥 등장과 무분별한 상업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용역발주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이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및 설명회,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해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에 상정한 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안이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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