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10개 발의…중복·특정지역 챙기기 문제 지적도
대중문화로 시작한 한류는 역설적이게도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문화산업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우리의 전통문화를 육성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현 정부도 '문화가 있는 삶'을 기치로 내세우며 문화융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국회에서도 전통문화 관련 유사성을 지닌 법안들이 발의된 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두 차례에 걸쳐 현재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고 전통문화의 중심지로서 전북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전통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국정기조와 국회의 입법활동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이에 대응하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전통문화산업, 공예, 한옥, 지역문화 등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들이 앞다투어 발의된 상황에서 화두를 선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인문정신의 가치 정립과 확산 △전통문화의 생활화와 현대적 접목 △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 △국내외 문화적 가치 확산 등 문화융성을 위한 8개 정책과제를 밝히며 문치(文治)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올해 전통문화 관련 주요 법안이 5개 발의됐다. 지난해 발의된 주요 법안까지 더하면 10개에 육박해 문화 법안의 홍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안간 유사성과 특정 지역을 염두한 법안 등의 논란을 차치하고서라도 선제 전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가장 최근 발의된 법안으로는 지난 8일 신계륜 의원(서울 성북을·민주당) 등 31명이 '인문학 진흥 및 인문강좌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인문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지역인문강좌센터 지정을 명시했다. 인문학 강좌의 범주로 역사, 철학, 문학, 언어, 종교뿐 아니라 비평, 자원봉사, 스피치, 처세, 리더십까지 포함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31일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10년부터 제안됐다. 전통의 건축·조경·음식·의상·공예 등 전통문화양식과 전통의 무용·음악·미술·연회·무예 등 전문 문화예술과 관련 종사자의 지원을 위한 진흥원 설립이 골자다. 지속적인 발의와 함께 올해는 전통산업 종사자의 청원운동이 더해졌다.
김장실 의원(경남 남해·새누리당) 등은 지난 5월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명시한 '문화기본법안',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새누리당) 등은 지난 4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민주당) 등은 올 초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안'을 제안했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따른 법적 후속조치로 지난해 11월 발의된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안'은 지난해 6월 이병석 의원(경북 포항 북구·새누리당 등 13명이, 같은 해 8월 도종환 의원(비례·민주당) 등 52명이 제안했다. 두 법안 모두 문화도시 지정과 지원을 규정해 표면적으로는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렇듯 전통문화 지원과 육성을 위한 유사 법률이 계속 발의되고 있지만 중복성과 특정 지역 챙기기 등의 문제가 거론되면서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 전통문화산업진흥법안의 경우 특정 지역에 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한 교두보라는 귀띔이다.
하지만 향후 각 법안의 지원 범주에 따라 도내 지원 대상의 폭이 결정되는 만큼 법 통과에 앞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발전연구원 장세길 박사는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은 진흥원 설치가 핵심인데 통과를 대비해 전주에 있는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이를 유치할 수 있는 당위성과 명분 등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문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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