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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법안 봇물, 왜 (하) 전북 대안은] 전주, 전통문화 중심지 적극 부각해야

국립무형유산원 등 인프라 탄탄 이점 / 문화진흥원 유치 정치권·행정 나서야

전북이 전통문화 산업화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통과에 발맞춰 공론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제언이다. 특히 한국전통문화전당과 국립무형유산원 등 기반시설이 탄탄하다는 점을 강조해 향후 전통문화산업진흥의 사령탑이 설립될 경우 유치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통문화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가운데 도내 지역에 문화산업의 생산, 유통, 판매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민주당) 측은 "전통문화산업을 보호·관리하고 관련 콘텐츠를 기획하는 전통문화진흥원의 설립이 필요하다"면서 "도내 지역에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전통문화전당 등의 활용을 위해서라도 이를 도내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전통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을 규정한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새누리당)의 주도로 지난 7월 발의됐다. 이 법안은 안동지역에 초첨을 맞춰 입법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이 법안이 통과돼 전통문화산업진흥원이 다른 지역에 유치될 경우 전주는 전통문화의 중심지라는 이름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김윤덕 의원측은 "당장 전통문화산업진흥원을 유치하기는 도내 지역이 불리하다"면서 "정치력의 한계와 함께 다른 지역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 연구기관에서 전통문화의 산업화에 대한 고민뿐 아니라 해당 부처와 국회에서 화두가 되도록 노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치권과 행정이 협력해 당위성과 명분에 대한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내 기반시설 여건을 강조하며 정부를 향한 설득의 중요성도 제시됐다.

 

전북대 이정덕 교수(고고문화인류학)는 "정부가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내세운 만큼 관련 법안을 만드는데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요 법안의 통과를 예상한다"며 "지역 여론을 모아 전통문화 산업화의 성공사례로 전주를 부각시켜 컨트롤 타워를 추가 건설비용이 들지 않는 전통문화전당에 유치해 정책의 연속성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정부가 문화융성을 내세웠지만 이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재 정부의 재정난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관계자는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현재 문광부는 문화도시나 경주·공주·부여·익산 등 4개 고도지구를 중심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데다 특정 지역을 위한 입법화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본격적인 입법화 논의가 이뤄질 경우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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