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명 달해… 부안지역 술렁
부안지역 모 언론사가 6·4 지방선거 출마예정인 일부 입후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홍보용 기획기사를 게재해주는 조건으로 평생독자권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조사대상이 입후보예정자 등을 포함해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부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기획기사를 게재해 주고 평생독자권을 판매한 부안지역 모 주간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35조(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에서도 제97조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선관위 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를 앞둔 부안지역 선거판도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선관위 조사 결과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지방선거를 준비해 온 일부 입후보예정자들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도 공천키로 확정하고 공천기준을 대폭 강화한 상황이라 향후 선관위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주간지의 평생독자권을 구매한 입후보예정자들은 공천신청 과정에서도 배제될 것으로 보여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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