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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유인 사주·식대 보조금 챙긴 병원장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수억 원의 입원환자 식대 보조금을 챙기거나 입원환자 알선행위를 사주한 혐의(사기, 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 모 병원 원장 A 씨(59)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속여 식대 보조금을 편취하고 환자유인행위를 사주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액수 또한 3억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의료법 위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병원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들이 발생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거나 회복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의사로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011년 12월 전주시 효자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내의 임대해준 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의 식대 보조금 290만원을 지급받는 등 지난해 1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48차례에 걸쳐 2억1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2013년 1월 22일부터 직원 1명과 응급차 기사 2명에게 입원환자들을 데리고 온 대가로 소개비 명목으로 73차례에 걸쳐 9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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