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3일 자신의 여자친구를 집에 가두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감금)로 기소된 전모 씨(50ㆍ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12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해 수 차례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보낸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A씨(44)를 때리고 성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전 씨는 또 이튿날 자신의 집에서 A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자신을 대기업 이사인 것처럼 속이고 A씨와 사귄 전 씨는 “편의점을 함께 운영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틀 가까이 A씨를 자신의 집에 가둔 채 때리고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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