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4:44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안마시술소서 성매매 알선 업주 집유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7일 자신의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마시술소 업주 김모 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성매매를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여종업원이 성매매 대금 분배율을 상세히 진술하는 점, 단속 경찰에게 한 말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업소에 CCTV를 설치해 단속을 회피했고 여종업원을 도피시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말 전주시내의 자신의 안마시술소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해 불특정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