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7일 자신의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마시술소 업주 김모 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성매매를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여종업원이 성매매 대금 분배율을 상세히 진술하는 점, 단속 경찰에게 한 말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업소에 CCTV를 설치해 단속을 회피했고 여종업원을 도피시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말 전주시내의 자신의 안마시술소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해 불특정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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