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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도 어수선한데 공무원들 '왜 이래'

뇌물수수·내연녀 폭행 등 근무기강 해이 속 / 만취해 택시서 소란피우고 경찰관 폭행까지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전북지역 일부 공무원들이 공무집행방해와 뇌물수수, 폭행 혐의로 입건되는 등 근무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2일 술에 만취한 채 택시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죄)로 전주시청 7급 공무원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새벽 0시 45분께 전주시 상림동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앞에서 출동한 서부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가슴 부위에 1차례 발차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전주시청 소속인 A 씨는 파출소 초동 수사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청 감사담당실 관계자는 “A 씨가 연가를 내 혐의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징계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전북지방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전 팀장 김모 씨(경위)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조모 씨(46)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16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직위 해제된 김 씨는 관내 지구대에서 근무하다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 21일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완주군 공무원 전모 씨(55)를 입건했다. 전 씨는 완주군 용진읍에서 7000만 원 규모의 조경공사를 김모 씨(47)의 업체에 몰아준 대가로 김 씨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내연녀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B 경사(39)를 불구속 입건했다. B 경사는 지난 6월과 9월 내연 관계인 C 씨(22)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경사를 직위해제했고, “내연관계 중 출산한 혼외자가 B 경사의 아들이다”는 C 씨의 주장 등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상시국일수록 공무원들이 더 청렴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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