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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계란 30만개 음식점 손님 식탁에…

껍질 손상 등 폐기 대상…세균 다량 검출 /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익산지역 유통 / 종계장·유통업자·식당주인 등 19명 입건

▲ 익산시내 15개 음식점에 유통된 불량 계란.

값싼 식재료에 눈 먼 익산시내 15개 일반음식점이 부화용 계란으로 사용할 수 없어 폐기 대상인 ‘불량 계란’을 사들여 계란탕과 계란찜, 계란말이를 만들어 손님들의 식탁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1년 동안 사용된 불량 계란이 30만개에 달했으며, 불량 계란 유통에는 ‘생산→유통→가공→판매’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서 종계장 주인, 유통업자, 음식점 업주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폐기해야 할 불량 계란을 유통시키고 이를 요리해 손님들에게 판매한 이번 사건은 익산지역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암암리에 행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년에 2~3차례 특별단속 기간에만 적발되는 ‘불량 계란’의 검은 고리를 차제에 끊어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라북도 민생 특별사법경찰과 군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27일 불량 계란 30만 개를 사들여 식당에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유통업자 A씨(46)와 농장주 B씨(57) 등 4명을 형사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받은 계란을 조리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당 주인 C씨(71) 등 15명을 입건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유통업자 A씨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1년간 익산에서 부화용 계란을 취급하던 종계장 3곳으로부터 ‘불량 계란’ 30만 개를 1판당 1000원에 구입한 뒤 이를 식당에 2500~4000원에 판매해 총 7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 조리된 불량 계란은 부화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폐기 대상인 △껍질이 찢어지거나 손상돼 내용물이 유출된 계란 △외형상 울퉁불퉁한 계란 △이물질이 묻어 불결하고 포장 및 껍질에 생산자명 등이 표시되지 않은 계란이다.

 

이들 불량 계란은 특히 전북도가 샘플을 채취해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성분 규격에는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신체에 해로운 세균수가 과도하게 많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된 불량 계란은 갈비찜과 백반집, 해장국집, 순댓국집, 분식집 등 익산시내 음식점 15곳에서 조리돼 손님들의 식탁에 올려졌다.

 

불량 계란을 유통시킨 일당이 검거된 것은 지난해 12월 30일 AI(조류독감) 유행으로 자치단체와 경찰이 벌인 합동단속에 따른 것이지만, 이미 1년간 30만 개가 유통된 점과 종계장과 유통업자, 음식점의 삼각축으로 형성된 음성적 불량 계란 유통을 막을 제도적 방안이 미비하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계란 유통 문제점과 대책’보고서에 따르면 생산 과정에서 껍데기에 실금이 갔지만 육안으로 선별할 수 없는 계란 가운데 30%가량이 시중에 그대로 유통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권 의원은 “선진국처럼 계란유통센터를 전국 주요 지점에 세워 계란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익산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불량 계란을 유통한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과 함께 단속에 나선 것”이라며 “AI로 계란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이번 일을 더욱 엄중히 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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