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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경찰서 절반 변호인 접견실 없다

7곳만 설치…인권침해 논란

도내 경찰서 중 절반 이상이 변호인 접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지방청 및 경찰관서 접견실 설치·운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경찰서 15곳 중 변호인 접견실이 있는 곳은 7곳(46.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33.3%)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설치율이며, 전국 평균인 64.2%에 못 미치는 규모이다.

 

전국적으로 경기 남부(50%)와 경기 북부(50%), 경북(50%) 관할 경찰서는 변호인 접견실 설치율이 절반 수준이었으며, 인천과 울산 관할 경찰서 변호인 접견실 설치율은 100%였다.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등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의 대화 내용 비밀이 완전히 보장돼야 한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제한이나 영향력 행사,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이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이 보장돼야 한다.

 

경찰 수사를 받을 때 피의자는 헌법(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형사소송법(제34조)에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경찰서 절반 이상이 변호인 접견실이 없는 상황이어서 접견 비밀과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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