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전직 중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중학교 교사 A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전주시내 모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2013년 제자인 A양을 학교와 자신의 차, 집 등에서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A양과는 이성으로 만나는 관계였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해 스킨십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양은 “선생님께서 사적으로 많이 챙겨줘 남자라기보다는 교사로서 좋아했다”며 “내가 스킨십을 거부하면 선생님이 카카오톡 메시지에 짜증 표시를 하고 한숨을 쉬는 등 싫은 내색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기억한 점 등을 근거로 A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교사로서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7차례에 걸쳐 추행해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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