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에게 금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이 구속됐다. (8월 9일 자 4면 보도)
군산경찰서는 11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군산시청 소속 A(57) 과장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과장은 지난 2012년 14억여 원이 들어간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사업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사업자로 지정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업자에게 평소 자신들과 친분이 있던 건축설계사에게 설계 계약을 맡기도록 지시하고 해당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리는 등 지위를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A 과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8일 군산시청 A 과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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