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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나온 부부 물어 다치게 한 맹견 주인 구속영장

산책 나온 40대 부부를 물어 다치게 한 맹견 주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반려견을 통제하지 못한 주인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19일 영장실질심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창경찰서는 지난 14일 중과실 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주인 강모 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20분께 고창읍 고인돌 박물관 인근에서 산책하던 고모 씨(46)와 이모 씨(45) 부부가 자신의 대형견 4마리에게 물리는 사고가 벌어졌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개들은 목줄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 씨의 행동이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로 판단한다”며 “반려견을 통제하지 못하는 견주의 자질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는 차원에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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